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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생활] 600달러 이상 결제하면 세관에 실시간 통보 - 인천공항 면세 한도는?

Issue & Knowledge/Life

by KTC_KANG 2018. 8. 1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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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달러 이상 결제하면 세관에 실시간 통보

-인천공항 면세 한도는?

"이 글은 1월 8일 작성된 글이며, 블로그 이전을 위해서 가져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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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


올해 4월부터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결제 혹은 인출 시 즉시 관세청에 통보된다고 한다. 600달러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구입한 후 들여오는 물건에 대한 면세 한도로 600달러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600달러부터 물품에 따른 세금을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한 분기 5천 달러 이상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내역만 분기마다 관세청에 보고되었는데, 600달러와 5천 달러는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어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해외여행을 갔다온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인천공항에서 세관 검사를 받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이고, 면세점에서 600달러 초과 구입을 하지 않는 이상에야 과세 당국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초과 분은, 예를 들면 1000달러 이하,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도 했다.





과세 망을 더욱 촘촘하게


결국, 정부는 과세 망을 촘촘하게 조직하여 새는 구멍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모두 알다시피 이번 정부 들어 세금 지출이 늘어났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증세를 할 경우 국민들의 반감을 많이 사고, 조세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올리지 않더라도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세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는데, 현행 제도 하에서도 5천 달러 이상의 해외 구입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기 용이했었기 때문에, 결국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다. 뭐 나름 고개가 끄덕여지는 주장이고, 실제로 내가 세금을 더 내야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이는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벼슬도 아니다.




면세 한도


면세 한도를 찾아보면 두 가지 숫자를 발견할 수 있다. 600과 3000이다. 각각 600달러와 3000달러를 의미하는 이 숫자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면세 한도이다. 600달러는 우리가 알다시피 면세점 혹은 해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물품의 면세 한도이다. 즉, 600달러까지는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3000달러는 출국 시 면세 한도이다. 이는 해외에 지인이 있을 경우, 혹은 해외에서 사용할 물건에 대해서 3000달러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물론, 입국할 때는 600달러 한도를 적용 받는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2600달러짜리 가방을 구입하였을 경우, 이 가방은 면세이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지인에게 선물로 주고 빈 손으로 돌아올 경우, 어떠한 세금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가방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올 경우, 그 품목과 금액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500달러짜리 화장품과 2200달러짜리 지갑을 구매하였다. 2200달러짜리 지갑은 해외에 있는 지인에게 선물로 주었고, 500달러짜리 화장품을 들고 입국하였다면, 이는 면세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300달러짜리 화장품을 하나 더 구입하여 500달러와 300달러짜리 화장품을 들고 들어온 경우 세금을 내야한다. 위의 면세 한도는 1인당 면세 한도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해 세수가 부족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정부가 세율을 높이는 직접적인 방법을 쓸 경우, 사람들의 조세 저항을 맞닥뜨리게 된다. 민심이 중요한 정치인으로서는 직접적으로 세율을 높이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현행 제도 하에서 최대한으로 세수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결국, 세상에 공짜는 없고, 모든 것엔 대가가 있다. 복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를 부담하는 것은 국민들이고, 늘어난 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촘촘해진 과세 망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러니, 입국할 때 세관 신고를 똑바로 하자. 세금에 더해 벌금까지 낼 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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