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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최저임금 7,530원,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법정근로시간 단축, 청년내일채움공제 -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일자리 상황판, 청년실업 문제

Issue & Knowledge/Policy

by KTC_KANG 2018. 9. 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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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최저임금 7,530원,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법정근로시간 단축, 청년내일채움공제

-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일자리 상황판, 청년실업 문제

"이 글은 3월 17일 작성된 글이며, 블로그 이전을 위해서 가져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여러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청년내일채움공제'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행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재작년 문재인 정부가 보완 및 확대한 것으로, 이번에 이를 확대 적용하여 보다 많은 청년에게 많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려고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 원(+이자)의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기업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만 15세 이상 34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의 정규직이 대상이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4조 원의 추가경졍예산(추경)을 편성하여, 본격적인 청년 일자리 및 중소 기업 정책의 신호탄을 날렸다. 이에 대한 평가는 나중으로 미루고, 어떠한 배경에서 이러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 나왔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실효성은 있는지 등을 알아보려고 한다.


지난해 청년실업률 9.9%로 역대 최고 수준⋅⋅⋅.

청년 일자리 정책과 4조 원의 추경 예산 편성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해(2017년) 청년실업률은 9.9%로 2013년부터 4년째 최고치를 경신했다. 실업자 수는 약 102만8000명에 이르었으며, 이는 2016년보다 1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즉, 갈수록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 기준(2018년 2월 통계)의 청년실업률은 9.8%로 전년 동월보다 2.5% 감소한 수치이지만, 이는 공무원 시험 접수가 2월 말로 옮겨진 것에 기인한다. 원래는 실업자에 포함될 13만 명의 청년이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되어 실업률이 낮게 측정된 것이다. 만약, 공무원 준비생이 실업자에 포함된다면, 2월 청년실업률은 최대 12.4%라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청년실업 문제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청년 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이 이번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와 4조 원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사실, 청년실업 문제는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되었고, 이태백, 88만원 세대, N포 세대 등의 신조어를 만들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꽤나 오래된 고질적인 한국 경제의 문제이다. 여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청년실업 문제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청년실업 문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버렸다. 1997년 외환위기가 만들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키운 청년실업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괴물로 커졌지만, 현재까지 어느 누구도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적 충격(Shock)과 더불어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 또한 청년실업 문제를 심화하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 Work and Life Balance, 워라밸. 즉, 일과 삶의 균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한국의 구조적인 노동 환경이 청년을 공무원 시험에만 매진하게 하며 중소기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공무원 시험 응시자 수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청년실업률은 하늘 높은 지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반면, 중소기업에는 일할 사람이 없는 일자리 미스매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요즘 애들이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요즘 애들은 말이야⋅⋅⋅", "나 때는 공장에서 잠도 안 자고 일 했어" 등의 꼰대(?)스러운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 시대가 바뀌었고,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심지어 이러한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다. 방학 때 인력 사무소에 가보면, 공사장 잡부, 택배 상하차 등의 고된 일을 하기 위해 새벽 같이 나와있는 청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저임금 7,530원, 전년 대비 16.4% 인상

2009년~2018년 최저임금 동향
최저임금위원회 캡쳐<https://minimumwage.go.kr/info/infoSigni.jsp>

이렇듯, 많은 원인이 얽혀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안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또한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는 직업 군을 살펴보자.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직업은 저숙련 단순 노동일 가능성이 크고, 이는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층 혹은 은퇴한 노년층이 주로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편의점⋅식당을 비롯한 일련의 아르바이트, 청소⋅경비 등이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또한 최저임금 혹은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봉제를 채택하여 받고 있겠지만, 이들의 연봉은 시급에 근무 시간을 곱해 연봉으로 환산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연봉 협상을 진행하는 기업의 근로자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혜택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크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니 논의에서 빼겠다.


앞서 나열한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청년층이다. 아르바이트 생의 대부분이 청년층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호봉이 높다면 당연히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임긍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사회초년생, 즉 청년층일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강제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 또한 증가하게 되고, 이는 청년층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은 대학 생활 또는 취업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높아진 시급을 통해 조금 더 수월하게 보조할 수 있게 되고, 사회초년생들은 소득이 늘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좋지 않은 일자리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되면 앞서 이야기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줄일 수 있게 되어, 결국 청년실업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크나큰 맹점이 존재한다. 경제학적(경제학적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게, 중학교 사회 혹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다)으로 보았을 때, 최저임금의 상승은 저숙련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즉, 실업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최저가격제(가격하한제)는 필수적으로 수요량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아주 기초적인 경제 원리가 최저임금 상승을 통한 청년실업 해결을 도모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이것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한 바이기도 하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의 부작용를 막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보완적인 대책도 내놓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보다 현재의 고용을 유지하는 비용이 더 커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을 틈타 외식 먹거리 물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최저임금 상승의 역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Hours worked. 빨간색이 한국.
OECD Data 캡쳐<https://data.oecd.org/emp/hours-worked.htm#indicator-chart>

지난 2월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실, 기존의 법정근로시간도 주당 52시간이었으나 근무시간을 계산할 때 1주일을 5일로 보던 행정해석에 따라 최대 62시간(5일 40시간+휴일 16시간+연장 12시간)까지 가능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1주일을 7일로 보았고 빼도박도 못하게 52시간(7일 40시간+연장 12시간)으로 못박았다. 변경된 법정근로시간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근로자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나눔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다.


우선, 근본적으로 이 개정안은 좋은 방향인 것 같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 다음으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이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야근 때문에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해가 뜨기 전에 출근해서 해가 지고 난 후 퇴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이다. 자신의 삶을 영유하는 인간이 아닌 단순히 일하는 기계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근로시간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꼭 줄여야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나날히 심각해지는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 실제로, 3월 14일 보고된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장근로 시간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줄어든 초과노동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최대 16만 명의 신규 교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처럼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우리가 당면한 두 가지 큰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적인 정책을 통해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청년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캡쳐<http://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

청년내일채움공제(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따라가면 알 수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다시 돌아보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지난 주 청년일자리채움공제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온 것을 보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닌가 싶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서 2년동안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적립하여 1600만 원(+이자)을 준다는 것인데, 기업의 400만 원 적립금 또한 정부가 주는 700만 원의 채용유지지원금으로부터 나온다. 즉,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한 명 당, 2년 1600만 원의 세금이 투여되는 것이다.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선싱성 정책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선심성 정책이라고 해도 정책 효과가 뛰어나다면 충분히 도입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청년층의 반응도 그리 좋은 것 같지만은 않다. 고작 1600만 원을 받자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기업으로의 취업이라는 꿈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물론, 처음부터 중소⋅중견기업에 입사하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꽤나 괜찮은 정책이긴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층과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임금 역전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주임 혹은 대리급의 직원보다 갓 들어온 신입사원의 실질적인 임금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호봉 상승에 따른 연봉 상승률이 크지 않을 때,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중소기업 신입사원이나 3년차 혹은 5년차 선배 사원이나 힘든 것을 마찬가지일텐데 말이다. 그렇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시 세금을 퍼준다면, 또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올테고 언제까지나 세금을 부어서 해결할 수는 없으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나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이전에, 기업에 따른 형평성 문제 또한 존재한다. 왜 중소⋅중견기업만 이러한 혜택을 받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정부의 이전지출에 따른 당연한 현상인데, 못 받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전 지출은 소득 하위 몇 %에 지급된다. 즉, 받는 사람보다 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큰 불만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공무원⋅공공기관, 대기업 종사자 수보다 중소⋅중견기업 종사자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가는 혜택을 나만 못 받는다고 느낄 여지가 충분하다. 공무원⋅공공기관,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과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들이 노력해서 이루어낸 대가라는 것을 생각해볼때, 상당히 억울할 일이지 싶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한 번 훑어보았다. 현재의 극심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 최저임금 대폭 상승, 법정근로시간 단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비롯한 정책들과 채용비리 조사 등의 여기서는 다루지 않은 간접적인 것들까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는 이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정치란 것은 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나의 상황에 대입해평가할 수밖에 없다. 나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상승은 부정적이고,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긍정적이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부정적이다. 즉,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먼저, 최저임금 상승은 '굳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어야 했나'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고, 시장 또한 합리적인 기대를 통해 잘 적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16.4%라는 급격한 인상폭은 시장이 예상할 수 없었던 일종의 충격(Shock)으로 받아들어졌고, 이에 따른 문제가 물가 상승, 일자리 감소로 나타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커보인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워라밸의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라이프보다는 워크로 무게 추가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라이프에 더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면, 삶의 질이 높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높아진 삶의 질이 노동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신규 일자리 또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앞서 말했듯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극히 부정적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표를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힘쓰지 않으며 단순히 돈을 퍼줘서 해결하려는 생각은 청년층도 바라지 않고 세금을 내는 일반 시민들도 바라지 않는다. 또한, 근본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수준을 맞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주류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임금이 노동한계생산성과 같은 수준에서 정해진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까지 그들이 했던 노력과 임금 사이에도 상관관계는 틀림없이 존재할 것이다. 주변을 돌아봐도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사람보다 학교⋅어학⋅스펙 등 대부분의 것들에서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채용비리는 논외이다). 더 많은 노력을 한 사람에게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정책의 방향이 좋든 싫든, 문재인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글이 길어지다보니 힘들어서 급히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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