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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피셜]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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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TC_KANG 2019. 1. 2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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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 투기와 투자의 경제학적 정의, 투기와 투자의 법적 정의



최근, 아이유 투기 논란,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논란 등 투기와 관련된 논란이 많다. 아이유 논란은 이미 아니라고 해명이 충분히 되고 여론도 이를 받아들여 문제 없이 마무리 된 것 같지만, 손혜원 의원의 투기 논란은 꽤나 오래 지속되고 큰 파급력을 지닐 것 같다. 사실 관계는 차치하고, 이 글에서는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투기는 부정적으로 쓰이고 투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 등에서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투기와 투자의 확실한 차이는 없다.


투자네이버 국어사전 검색 화면 캡쳐


먼저, 투자부터 살펴 보자. 총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 투기와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뜻은 2번에 해당한다. 즉,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 채권 따위를 구입하는 데 자금을 돌리는 일."이다.


investmentOxford Dictionary 검색 화면 캡쳐


조금 더 자세한 비교를 위하여, 영어에서는 투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1번의 뜻인 "The action or process of investing money for profit.", 즉 이익을 위하여 돈을 투자하는 행위나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investOxford Dictionary 검색 화면 캡쳐

 


Investment의 뜻에 invest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invest 역시 검색해 보았다. 우리가 아는 그 뜻이다.


투기네이버 국어사전 검색 화면 캡쳐


speculationOxford Dictionary 검색 화면 캡쳐


같은 방법으로 투기와 speculation을 검색해 보았다. 국어사전 검색 결과의 1번과 2번의 뜻 모두 여기서 말하는 투기에 부합한다. speculation은 2번을 보면 되겠다. 돈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 등의 자산에 돈을 투자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렇듯, 사전적인 의미는 투자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쓰일 뿐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거의 없다. 특히, 경제 용어로 사용될 때는 완전히 똑같다고 봐도 무방하다.



'투기행위'라 함은 거래시세의 변동에서 생기는 차액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 중에서 사회통념상 회사의 자금운용방법 또는 자산보유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재산 처분이 투기행위를 하기 위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목적과 주된 영업내용, 회사의 자산규모, 당해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거래목적물의 특성, 예상되는 시세변동의 폭, 거래의 방법 및 기간, 규모와 횟수, 거래자금의 조성경위, 일반적인 거래관행 및 거래 당시의 경제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4.11. 선고 2003도574



사전적 정의에는 차이가 없어 법적 정의를 살펴 보았다. 대법원의 선고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을 투기행위를 "거래시세의 변동에서 생기는 차액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자를 투자라고 본다면 투자 중에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투기라고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첨언하고 있다.



요약...

①투자와 투기를 사전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②이는 영어도 마찬가지이다.

③법적으로는 투자와 투기를 구분할 수는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투자와 투기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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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피셜]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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