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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문재인 정부 1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②2019년 최저임금은 얼마?

Issue & Knowledge/Economy

by KTC_KANG 2018. 8. 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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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제KDI 경제정보센터 캡쳐

문재인 정부 1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②2019년 최저임금은 얼마?

- 최저가격제(가격하한제)란?

"이 글은 7월 8일 작성된 글이며, 블로그 이전을 위해서 가져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이 좀처럼 의견차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미 법정 심의기한(6월 28일)은 지났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달 14일까지 최저임금 심의안 의결을 마치고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9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협상이 예정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같지는 않다. 현재 노동계가 주장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790원이고,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은 7,530원이다. 두 금액의 차이는 3,260원으로, 보름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의 중재를 통해 극적으로 최저임금이 타결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사실 이는 놀랄 일이 아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항상 최저임금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심의안이 법정시한에 가깝게 타결되거나 혹은 법정시한을 넘어서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간 작년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다는 것이고, 이는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최저임금의 효과

그래프


최저임금은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최저임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저소득계층이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이들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삶의 질 측면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바람직하다.



따라서 저번 대선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 모두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유승민 전 대선후보, 심상정 전 대선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하는 공약을 내세웠고, 안철수 전 대선후보와 홍준표 전 대선후보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근거로 어떤 대통령 후보가 되었더라도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인상과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상폭이 다르기 때문에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는 여기서 논의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넘어간다.



그러나 임금의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 상승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이는 상품에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생산비 증가에 따른 상품 가격의 상승은 국내 물가를 올려 국가 전반적인 생계비 수준을 증가시킨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얻은 소득의 증가를 상쇄시킬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계층의 소비액을 늘리게 되고 결국 이들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최저임금은 한 국가에서만 국한되기 때문에 제품의 국제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제품의 국제 경쟁력 악화는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기업의 존망까지 결정할 수 있는 눈덩이가 될 수도 있다. 이는 노동시장 불황으로 이어지고 결국 일자리 문제에도 직결된다.


적절한 최저임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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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적절한 최저임금 수준은 과연 얼마일까? 경제학에서는 생산요소시장(여기서는 노동시장)의 가격(임금)을 그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성(노동의 한계생산성) 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생산요소시장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이다. 먼저,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고, 현재의 임금 체계가 노동의 한계생산성과 일치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재벌의 총수가 몇 천명 이상의 사원들과 같은 생산성을 갖는다고는 볼 수 없다(그러나 임금은 그런 경우가 상당수이다). 그렇기에 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즉,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고루 고려해야 한다.



2019년 최저임금은?

결론적으로, 2019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오를까? 이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오르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으로 내걸었던 공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뒤집고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작년처럼 큰 폭으로 상승하지도 않을 것 같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경제 지표가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의 경제 정책이 실패라고 말해주고 있고 이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불확실성과 기업 여건의 악화로 인해 기업에게 더 부담을 주기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 따라서 10% 안팎의 최저임금 인상이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저가격제(가격하한제)란?

최저가격제KDI 정보센터 캡쳐

최저가격제(가격하한제)는 생산자 보호를 목적으로 재화나 서비스 가격의 하한을 설정하는 것을 일컫는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최저임금제이다. 이때, 가격 하한은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며, 거래량은 균형거래량보다 적어진다. 따라서 사회적 효율성 손실이 나타나고, 소비자 잉여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 최저임금제의 경우, 노동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노동자의 총소득이 결정된다. 노동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경우 노동자의 총소득은 감소하고, 반대로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노동자의 총소득은 증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저소득계층이 차지하고 있는 비숙련 단순 노동은 기계로 손쉽게 대체가 가능하고, 최저임금 인상폭이 너무 커 기계 도입의 초기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으며, 노동 수요자(고용주)가 직접 노동하려는 유인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총소득은 감소했으며, 이를 많은 경제지표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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