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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생활] 미국 캘리포니아 대마초 허용... 한국인 여행객은 괜찮을까? - 대마초 합법국가

Issue & Knowledge/Life

by KTC_KANG 2018. 8. 1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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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대마초 허용...

한국인 여행객은 괜찮을까?

- 대마초 합법국가

"이 글은 1월 7일 작성된 글이며, 블로그 이전을 위해서 가져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대마초 합법 국가, 의료용 대마초, 대마초 연예인, 한국인 대마초, 여행지 대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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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기호용 대마초를 사고팔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미국 51개 주 중 7번째이며,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의 특성 상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만 21세 이상의 성인이면 한 번에 21 그램까지 구매할 수 있고, 외국인 관광객도 구매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한국인 여행객이 캘리포니아 주에 가서 대마초를 구입하면 귀국과 동시에 잡혀갈 수 있으니,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캘리포니아 주에서 평생 살 것이 아니라면 자제하는 것이 좋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마초가 합법이라고는 해도, 미국 연방 법에 따르면 여전히 대마초는 불법이며 한국인 여행객은 한국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마초를 구매하고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게 되면,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잡혀갈 수 있고, 훗날 미국 비자 발급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도, 대마초 거래는 합법이지만, 여전히 공개된 장소에서 흡연은 불법이고, 차 안 흡연 역시 불법으로 간주된다.

미국의회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주, 혹은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버몬트 주 역시 하원에서 기호용 대마초 허용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캐나다 역시 올해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용 대마초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은 주와 국가들이 허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 또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미국의 29개 주와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등 대륙을 막론한 세계 각국에서 의료용 대마초가 허용되어 있다.


병원의료용으로 주목 받고 있는 대마초.

그렇다면, 대마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이유는 뭘까? 이는 대마초의 용도에 따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의료용 대마초이다. 대마초가 의료용으로 주목받은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기원 전부터 대마초는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로 사용되었으며, 중국과 인도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 흔히 사용되었다. 19세기 중반부터는 유럽에서도 대마초를 사용하였으며, 후에 더 좋은 진통제가 등장하며 의료용 대마초는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러나, 최근 대마초가 뇌질환, 치매 등에 큰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한 후, 대마초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다. 대마초의 60여종의 화학물질 중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라는 물질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 호르몬은 우리 몸 안에서도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이며, 러너스 하이(30분 이상의 달리기 중 느낄 수 있는 쾌감)와 관련되어 있는 물질로 여겨지고 있다. 칸나비노이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는데, 칸나비노이드의 한 종류를 통해 치료 받은 쥐의 인지 기능이 좋아지거나, 항암치료 후 소화장애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등 의료 목적에 탁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약약 or 마약

이렇듯, 의료용 대마초의 경우, 탁월한 의학적 효과와 그 가능성에 주목하며 많은 국가들이 합법화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마의 의학적 효능과 관련하여 1만 6천 건의 연구결과를 보유하고 있고, 대마초의 오랜 역사를 가진 중국 역시 대마초를 이용한 약물 관련 특허를 전 세계의 50% 가량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의학적 효능 덕분에 상당히 보수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역시 대마초 합법화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의 많은 제약 회사들이 대마초 관련 약 제작에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대마초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제약 회사의 주가는 미국의 대마초 합법화 움직임에 따라 요동치고 있어, 대마초 테마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담배연기담배 역시 상당히 해롭지만 기호로 인정 받고 있다.

기호용 대마초의 합법화는, 의료용 대마초의 합법화 움직임과는 그 근본부터 다르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논리는 성매매 합법화, 안락사 허용 등의 논리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먼저, 성매매 합법화의 가장 큰 논리는 성매매를 양성화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시행하자는 것이다. 문명 이래 가장 오래된 산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매춘을 완전히 없애지 못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매매를 양성화하여, 세수확보와 조세 형평성, 성매매 종사자와 성매수자의 건강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이다. 이와 유사한 논리로, 대마초 흡연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합법화 해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킨 후에, 세수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시행하려는 목적이다.



또다른 주장은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대마초를 피울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안락사 허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에게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대마초 흡연 허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에게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프랑수아즈 사강이 마약 복용 혐의로 체포된 후 이야기한 이 문장은, 김영하 작가가 소설의 제목으로 쓰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었다. 나에게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으니, 내가 마약을 하든 대마를 하든 담배를 하든 신경쓰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얼핏 들으면, 극단적인 자유의 추구 혹은 자유에 대한 맹신인 것 같지만, 담배는 허용을 하면서, 심지어 국가가 만들어 팔기도 하면서, 대마초나 마약은 불허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대마초보다 담배가 더 건강에 해롭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대마초와 관련해서는 꽤나 설득력있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이미 다들 알고 있듯이, 한국은 어떠한 목적이든 상관없이 불법이다.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고, 네덜란드나 미국 일부 주 등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불법이다. 이는 속인주의에 기반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곳에 있든 대한민국 법의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마초 흡연에 대한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기도 한다. 재벌 2・3세의 대마초 흡연 혐의, 연예인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한 뉴스 등이다. 특히, 연예인들의 대마초 흡연 혐의는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각설이와 같은 존재로, 최근 논란이 된 빅뱅의 탑을 포함하여, 같은 그룹의 지드래곤, 박봄 등의 아이돌부터 이센스, 아이언 등 힙합 뮤지션, 그 외에 싸이, 이승철, 배우 주지훈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많은 연예인들이 대마초 흡연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 배우 김부선, 가수 故 신해철 등이 이에 반발하여, 대마초 흡연 처벌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지만, 당시 만장일치로 대마초 흡연에 대한 처벌이 합헌 의견을 받은 바 있다.


마리화나


이렇듯, 아무리 외국에서 대마초 합법화의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외국도 대다수의 국가는 여전히 불법이며, 합법화 움직임이 일어나는 미국에서도 연방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며, 사회적으로 이렇다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당장 대마초를 합법화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는 무리가 있다. 대마초가 의료용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오남용할 경우 인간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많은 사회적 논의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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