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이란?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여기서의 소년은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쉽게 말하면 아직 '어리니까 봐준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1942년 조선소년령, 1958년 소년법 등으로부터 발전하였다. (조선소년령의 경우에는 일제에 의해 악용된 사례가 많아 이견이 있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개정이 2007년이므로 약 10년이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법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언론 매체로부터 10대 학생들의 잔인한 범죄가 보도될 때마다 논란이 되어왔고, 이번에도 부산과 강릉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을 촉매로 논란이 폭발하였다. 하지만, 이번의 소년법 논란은 이전까지와는 사뭇 다르다. 10대들의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은 극에 달했고, 인내심이 폭발하여 소년법 폐지 청원 운동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문제시한 소년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위의 조항에 근거하여, 19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받게 되며, 어떠한 흉악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대 20년 형의 유기징역밖에 받지 못한다. 이는 소년이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하다는 점과 미숙한 소년에 대한 교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었'다. 그러나 최근의 사건들을 보면, 이 점에 대해서 전혀 공감할 수 없다. 미숙한 소년이 저지른 범죄라고 하기에는,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이 이루어졌고, 범행 후 어떻게 대처해야 법의 심판을 피하는가에 대한 계산까지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 이러한 소년범들을 어떻게 미숙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한, 교화가 용이하다고 하기에는 그 방법이나 수법들이 너무 잔인해서, 정말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나?'라는 회의가 든다.
위의 조항들은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법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뜻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으로 대신한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 4명 중 1명이 촉법소년으로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여,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실, 촉법소년은 범죄소년의 감형 보다 사회적으로 더 이슈가 됐었다. 2015년에 발생한 용인 벽돌 살인 사건(일명, 캣맘 사건)의 가해자가 만 9세로 범법소년에 해당되어 어떠한 처분도 받지않았고, 이 사건의 공동정범 또한 만 11세로 보호처분만 받게 되었다.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여, 촉법소년의 연령 하한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의 소년법
옆 나라 일본 또한 소년법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았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소년법을 제정하였는데, 역시 그 목적은 소년에 대한 교화였다. 그러나 일본은 1990년대 소년들에 의해 벌어진 잔인한 범행들을 계기로, 소년법에 대한 원칙을 관용에서 무관용원칙으로 전면 수정한다. 그 중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카키바라 사건'이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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