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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소년법 폐지 운동 - 소년법 찬반 의견, 소년법 폐지 청원 운동

Issue & Knowledge/Society

by KTC_KANG 2018. 11. 1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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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소년법 폐지 운동

- 소년법 찬반 의견, 소년법 폐지 청원 운동


"이 글은 이전에 작성된 글이며, 블로그 이전을 위해서 가져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2호).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여기서의 소년은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쉽게 말하면 아직 '어리니까 봐준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1942년 조선소년령, 1958년 소년법 등으로부터 발전하였다. (조선소년령의 경우에는 일제에 의해 악용된 사례가 많아 이견이 있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개정이 2007년이므로 약 10년이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법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언론 매체로부터 10대 학생들의 잔인한 범죄가 보도될 때마다 논란이 되어왔고, 이번에도 부산과 강릉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을 촉매로 논란이 폭발하였다. 하지만, 이번의 소년법 논란은 이전까지와는 사뭇 다르다. 10대들의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은 극에 달했고, 인내심이 폭발하여 소년법 폐지 청원 운동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문제시한 소년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 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제  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유기징역으로 한다.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  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위의 조항에 근거하여, 19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받게 되며, 어떠한 흉악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대 20년 형의 유기징역밖에 받지 못한다. 이는 소년이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하다는 점과 미숙한 소년에 대한 교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었'다. 그러나 최근의 사건들을 보면, 이 점에 대해서 전혀 공감할 수 없다. 미숙한 소년이 저지른 범죄라고 하기에는,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이 이루어졌고, 범행 후 어떻게 대처해야 법의 심판을 피하는가에 대한 계산까지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 이러한 소년범들을 어떻게 미숙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한, 교화가 용이하다고 하기에는 그 방법이나 수법들이 너무 잔인해서, 정말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나?'라는 회의가 든다.

위의 조항들은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법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뜻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으로 대신한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 4명 중 1명이 촉법소년으로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여,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실, 촉법소년은 범죄소년의 감형 보다 사회적으로 더 이슈가 됐었다. 2015년에 발생한 용인 벽돌 살인 사건(일명, 캣맘 사건)의 가해자가 만 9세로 범법소년에 해당되어 어떠한 처분도 받지않았고, 이 사건의 공동정범 또한 만 11세로 보호처분만 받게 되었다.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여, 촉법소년의 연령 하한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의 소년법

옆 나라 일본 또한 소년법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았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소년법을 제정하였는데, 역시 그 목적은 소년에 대한 교화였다. 그러나 일본은 1990년대 소년들에 의해 벌어진 잔인한 범행들을 계기로, 소년법에 대한 원칙을 관용에서 무관용원칙으로 전면 수정한다. 그 중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카키바라 사건'이다.

1997년 5월 27일, 고베시의 한 중학교 정문에 절단된 소년의 얼굴이 방치되어 있었다. 비닐봉지 안에 소년의 얼굴과 쪽지가 들어있었는데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자,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둔한 경찰 제군들이여, 나를 한번 저지해 보시게"

위의 내용이 쪽지에 적혀 있었고, 이와 함께 '사카키바라'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었다. 또한 범인은 신문사에 편지를 보냈는데, 뉴스에서 자신의 이름을 잘못 읽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이함이었다. 뿐만 아니라, 편지에는 "그것은 나를 우롱하는 행위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들어있었고, 자신의 이름은 "사카키바라 세이토"라고 알려주는 대범함까지 보였다. 이후에도 수사 중 혼선이 생길 때마다, 범인은 쪽지를 보내며 수사에 도움을 주었고 결국 한달 만에 범인은 잡히게 된다. 범인은 놀랍게도 14세의 소년이었고 이 사건을 포함하여 살인 2건과 살인미수 1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사카키바라는 소년법의 보호를 받았고, 결국 가해자는 의료 소년원에서 정신과 치료만 받은 후 2005년 풀려나게 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2000년 일본 국회는 형사 미성년의 나이를 16세에서 14세로 낮추게 된다. 이후에도 10대들의 잔혹한 범행은 끊이지 않았고, 처벌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다가 2010년에는 처음으로 소년에 대한 사형 선고까지 내려진다. 관용의 원칙을 내세웠던 일본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10대 범죄의 잔인함에, 결국 철퇴를 내리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또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부산과 강릉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인해 이미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10대 폭행 사건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소년법과 관련하여 정치권에서도 이미 공론화가 되어지고 있고, 전면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많지만 개정에는 나름 긍정적인 의견이 많다. 만약 국회의 반대로 인해 소년법 개정이 무산된다면, 그 후폭풍이 상당히 심할지도 모른다. 때문에 국회에서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소년법 개정에 대해 공감한다. 법에 있어서 교화도 중요 하지만, 법은 국민의 법감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범죄자를 격리하는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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